공수처 “신규 검사 7명 빨리 임명되길…최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

입력 2025-02-11 16:26
지난달 1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 모습. 과천=이한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규 검사 7명의 임명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수처 검사 임면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현재 신규 검사 7명을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부장검사가 둘뿐인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임명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을 추천했고, 지난달 부장검사 1명·평검사 3명을 추가 추천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임면권인 만큼, 면직이 가능하면 임명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재가했었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져 공수처 인력난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휴직 1명을 포함해 14명으로 11명이 공석이다. 신규 검사 7명이 임명돼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는 공석이던 수사기획관 자리를 이날부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겸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까지 가능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로부터 관련 진술조서를 넘겨 받았는지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