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세번째 환자 사망사고 2심도 실형

입력 2025-02-11 15:47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 강모씨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7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한 강씨. 뉴시스

지난 2014년 의료 과실로 가수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 과실 사건으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5)씨에게 1심과 같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다르게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대량 출혈이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전원 의무를 늦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혼수상태에 빠지고 자가 호흡이 손실되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전원됐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 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앞서 신해철씨의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2013년 환자에게 복부성형술과 지방흡입술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한 외국인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시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