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김 의원은 낙선했고, 송 전 시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지난 4일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선고 직후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