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성수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품 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떡류, 튀김류 등 제수용품과 함께 녹용, 산삼 등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였다. 특히, 선물 수요가 급증하는 홍삼·녹용·산삼 관련 업소를 집중 조사해 불량 원재료 사용, 부당 광고 행위 등을 단속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한우 세트 등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기타가공품을 온라인에서 홍보하며 ‘심장, 혈관, 고혈압, 지방간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최근 1년간 246박스를 판매해 약 24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B업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당절임 제품을 판매하면서 ‘염증 저하 및 면역력 증진, 비염에 효과’라는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4개월간 50박스를 판매해 약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C업소는 표시 사항이 없는 원료인 흑염소 추출액을 사용하고도 ‘흑염소 진액’으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해당 원료를 공급한 D업소도 함께 단속됐다.
또 E업소는 영업 신고 없이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다시마환, 멸치환 등을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일부 축산물 판매업소는 한우 세트와 LA갈비를 판매하면서 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11개 업소를 형사입건 조치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