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투자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며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 법인 백통신원 우궈훼이 회장과 우멍레이 리조트 사장에 대해 모두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5월 27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객실에서 비공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오 지사를 포함한 도청 공무원 9명과 우멍레이 리조트 사장 등 10명이 1시간가량 총 40만원 상당의 훠궈(중국식 샤부샤부)를 먹었다.
백통신원 측은 전날 마트에서 4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구매했으며, 객실에 와인을 준비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 당일 도청 관계자는 음식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다. 이날 만남은 도청 측에서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 지사가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접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안된다고 봤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을 수 있고, 공직자 등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금액(1회 10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초과)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행기관인 도청이 판단하도록 소통청렴담당관에게 통보했다.
다시 말해 1회 식사 제공 비용이 1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1인당 3만원 초과 등에는 해당할 수 있어 도청 측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이 추가 조사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보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도청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판단할 시 법원 측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1회성 식사 제공에 그쳐 지속적인 음식 판매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이학준 공동대표는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백통신원 관계자와 독채 콘도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6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우궈훼이 백통신원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