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직접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린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로 증언 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 발언에 앞서 탄핵심판 주심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같은 선례는 형소법이 개정된 후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뀐 만큼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재법 40조 1항에는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돼 있지만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준용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다. 정 재판관은 “이 조항은 현재까지 개정된 바도 없고, 앞선 탄핵심판 선례도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