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은퇴농에게 연간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 중이다.
도는 정부의 농지 이양 은퇴직불에 맞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지난해 도입해 3년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사업 대상자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은퇴농에게 1㏊당 매도 시 연 5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원씩 최대 10년간 추가 지급한다.
고령은퇴농이 농지를 매도할 경우 매도 대금 외에 1㏊당 정부 은퇴직불금 600만원에 도 추가 지원금 500만원씩, 연간 1100만원의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 미만 농지 이양 농가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5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보장하고, 농업경영등록 말소도 부부 모두에서 신청인만 하는 조건으로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은퇴농이 0.5㏊를 이양할 경우 도 추가 정액 지원 500만원을 받아 총 지원액은 800만원으로 상승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 감소폭과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은 상황에서 청년농 유입 없이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은 고령은퇴농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청년농에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 대상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중 도내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각 농어촌공사 시·군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