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본안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같은 시간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구속 취소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심문기일이 함께 잡힌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를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잡으면서 양측 입장을 모두 확인한 후 구속취소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구속 피고인들이 보석을 청구하는 데 반해 윤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건 구속 자체의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한 수사에 기반한 기소인 데다 구속 기간이 이미 끝나서 위법한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진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 규정을 ‘날짜 단위’로 해석해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판단, 하루 전인 26일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5일 자정 구속 기한이 끝났다고 본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실무상 날짜 단위로 해석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7일 의견서를 통해 주요 관계자가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고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도 이뤄지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진술을 맞출 우려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관계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도 조작되는 등 내란죄 혐의의 상당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