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세무조사 추징금 2천만원 납부…위법행위 없었다”

입력 2025-02-10 17:59 수정 2025-02-10 18:00
배우 전지현. 연합뉴스

배우 전지현(44)이 2년 전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지현의 소속사 이음해시태그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내고 “전지현은 2023년 세무조사에서 모든 주요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전지현 측은 “다만 세무사와 국세청 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항목에서 이견이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약 2000만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통상적인 세무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정”이라며 “이번 추징금은 중대한 세무상 문제나 위법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이 2023년 9월 전지현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전지현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년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전지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상 5층 규모 상가를 2007년 86억원에 매입한 뒤 2021년 235억원에 매각해 약 149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