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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코인 재산 허위 신고’ 김남국, 1심 무죄
입력
2025-02-10 14:57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웃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무죄 선고받고 나오는 김남국.
브리핑하는 김남국 전 의원.
"판결문에 다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위원 재산 신소 직전 가상자산거래소에 있는 예치금 100억여 원을 코인으로 구매하고 재산 신고에 누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윤웅 기자 yoony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