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 12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추진…총 1857대

입력 2025-02-10 13:50

대전시가 12월 12일까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차종별로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 등 총 1857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원이며 전기 승합차는 최대 1억4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는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 개편됐다.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첫차 구매 시 차상위 이하 계층일 경우에만 국비가 추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2자녀는 100만원, 3자녀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4자녀 이상은 300만원의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기존 국비 20% 추가 지원에서 대형은 최대 1억4500만원, 중형은 1억2100만원의 지원금이 편성됐다.

기존 노후 전기차는 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해 폐차 뒤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하면 국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밖에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 20%, 화물 국비 30%) 등 기존 정책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서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이나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에서 하면 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지만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나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