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된 청남대 개방 22년 만에 커피 판매

입력 2025-02-10 13:29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휴게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청남대 내 음식점 조성은 이 시설 개방 22년 만에 처음이다.

충북도 청남대관리사업소는 10일 청남대 내 대통령기념관에서 휴게음식점 ‘Cafe The 청남대’ 개점식을 했다. 대통령기념관 1층에 마련된 이 휴게음식점은 150㎡ 규모로 커피, 음료, 케이크, 쿠키 등 간편식을 판매한다. 향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청남대는 음식점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만큼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폐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했고 친환경 소재 및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등 환경보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량 외부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청남대는 지난해 8월 환경부가 상수원관리규칙을 개정하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청남대 안에 150㎡ 이하 조리 음식을 파는 가게를 열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송수단 설치 규정이 생겨 모노레일도 놓을 수 있게 됐다.

모노레일은 내년 6월 청남대 주차장에서 제1전망대까지 350m 구간에 설치된다. 모노레일은 40인승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등산로를 활용해 환경훼손을 줄이고 저소음·저진동 시설로 주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전액 도비 45억원이다.

앞서 1980년 대청댐 건설에 따른 수질 보전과 1983년 준공된 청남대의 보안을 이유로 이 일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돼 왔다. 이 때문에 2003년 청남대 관리권이 충북도로 이관되고 민간 개방이 이뤄졌음에도 식당 등 편의시설 설치가 일체 불가했다.

하루 평균 2200여명에 이르는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181만5000㎡ 규모의 넓은 부지를 장시간 도보로 관람하면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조차 없다는 불만이 많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휴게음식점 개점으로 관람객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혔던 먹거리와 휴식공간 부족 문제가 일부 해결됐다”며 “청남대가 문화·관광·교육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