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유명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법률 의견서를 우편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전씨를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이 지난 6일 사세행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데 이어, 국민의힘도 ‘전한길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해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며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5일 전씨가 한 집회에서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전씨에 대해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전씨가 특정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친민주당 성향 시민단체가 민주당이 자행해 온 국민 카톡검열, 여론조사 검열, 탄핵 남발, 입법 폭주, 예산 일방처리, 공수처 불법수사 의혹 등을 비판한 전 강사를 표적 삼아 부당한 고발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 강사의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내란선동 및 폭력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씨에 대해 “수십 년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온 대한민국 대표 스타강사로서 안정적인 삶과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폭주 사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내란을 선동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이유도,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계몽령’ 등 전씨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작금의 행태 자체가 전한길 강사의 사고와 철학에서는 상당히 정반대적인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지켜보는 입장도 그렇고, 그것을 평가하는 입장도 순수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