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일 모든 철강에 25% 관세 부과 발표…한국도 사정권

입력 2025-02-10 07:17 수정 2025-02-10 09:4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미국에 철강 수출이 많은 한국도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사정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트럼프는 또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의사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질문받자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관세 발효 시점, 기존 관세에 대한 추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새로 발표하는 관세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캐나다였고 이어 브라질 멕시코 한국 베트남 순이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캐나다가 대미 최대 수출국이고 이어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중국 순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뉴욕타임스는 “금속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와 동맹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가 1기 재임 시절에도 철강 등 금속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뒤 협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쿼터제에 따라 263만톤의 철강재는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다. 이번에도 협상을 통해 트럼프가 언급한 25% 관세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또 앞서 예고한 상호 관세는 11일이나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거의 즉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아주 간단하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거의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모든 국가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냐는 질문에는 “모든 국가가 상호적일 것이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관세가 있는 어느 곳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만 제한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상태여서 사실상 무관세 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비슷한 관세를 이미 부과 중인 국가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부터 중국산 모든 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보편관세를 선포한 뒤 이달 말까지 한달 유예기간을 두고 협상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 알루미늄 외에 구리 반도체 제약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는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해 재건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가자지구를 매입해 (미국이) 소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자의 구역들(sections)을 다른 중동 국가들에 줘 재건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의 다른 매우 부유한 국가들”이 돈을 대기를 바란다면서 이집트와 요르단의 협력도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팔레스타인 난민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미국으로 입국시키겠다고도 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