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근무 직장인’도 쓴다

입력 2025-02-09 16:37 수정 2025-02-09 16:50
아이들이 서울 양천구 ‘서울형 키즈카페 신정7동점’에서 뛰어놀고 있다.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생활인구’도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 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제도는 폐지된다. 공공발주 공사비는 공사 규모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서울시는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 철폐안 13~22호 등 10건의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를 올해 시정 목표로 제시한 뒤 시는 새해 들어 한 달 남짓 만에 규제 22건을 철폐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철폐안은 시의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논의한 결과다.

주요 철폐안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형 키즈카페(현재 140곳) 이용 대상이 4월부터 ‘서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서울시민이 동반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생활인구(서울에서 근무하지만 서울에 살지 않는 인구)도 자녀와 함께 서울형 키즈카페에 입장할 수 있게 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입장료가 최대 5000원 수준으로 일반 키즈카페보다 저렴하다.

시는 또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제도를 폐지한다. 그동안 직접 시공 능력이 부족한 원도급자의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시공 의무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라 업계의 부담이 컸다. 시는 이에 50%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입찰할 때 직접 시공 비율을 별도 평가하기로 했다. 직접 시공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만점을 받는다.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시는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발주 부서와 계약심사 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스타트업의 창업 지원시설 입주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보화 사업 심의 절차도 대폭 줄여 속도감 있게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게 돕는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 등 공공시설 19곳의 토요일 운영시간은 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