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5월 30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실뱀장어 남획 및 불법 포획이 증가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도는 해양수산국을 중심으로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무신고 조업, 불법 유통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실뱀장어 자원 보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