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총선 출마를 공개 선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8일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3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지며 입길에 올랐다.
김 전 검사는 검찰 내부 진상 조사에서 “정치와 무관한 안부 문자”라고 해명했지만,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검사장 경고’ 조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감찰위 권고 직후 김 전 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고, 고향인 경남 창원에서 출마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이 같은 행위를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보고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하지만 김 전 검사는 이듬해 1월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감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한 것이다. 대검은 법무부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3월 퇴직 후 22대 총선 경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컷오프(경선 배제) 됐다. 같은 해 9월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