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5-02-07 16:36
송철호 전 울산시장. 국민DB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당선이 유력했던 송 전 시장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으로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