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망상에 빠져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37)씨가 1심 선고 재판 출석에 불응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30분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해 선고 기일을 열었으나 백씨가 출석에 불응하며 선고가 연기됐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이날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백씨에 대한 추가 구인이 가능할 경우 오후 5시쯤 다시 선고기일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백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백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 남언호 변호사는 “두 아이는 다정한 아버지를 잃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매일매일을 극단적 정신적 고통에 휩싸여 있다”며 “숭고한 생명권을 빼앗아간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사형을 선고해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22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