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 2025-02-07 11:15
국민DB

부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3월 5일) 입후보예정자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금고 대의원이 설립·운영하고 금고 대의원과 회원들이 다수 포함된 유관 단체 협의회 식사 자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