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관 취소’ 구미시장 상대 헌법소원…“끝까지 간다"

입력 2025-02-06 16:22
가수 이승환.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이승환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경북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024년 12월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고 밝혔다.

이승환이 공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구미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침해된 권리로는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 예술의 자유(헌법 제22조),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법률유보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제시했다.

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열릴 예정이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당시 이승환은 “구미시가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은 지난달 22일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