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머리를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축구 선수 출신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제1심과 같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제2부(부장 판사 이재욱)는 전날 A씨의 강도 살인 미수 혐의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미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B씨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강한 폭력을 행사한 사정에 비춰 보면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제1심 판결문에서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고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 미약을 인정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에 “범행 당시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A씨의 축구 선수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B씨를 마구 폭행해 턱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하는 한편 공황 장애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도 재판부에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불출석에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라며 곧바로 선고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