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강도살인·시신유기 60대…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5-02-06 12:04

수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갈등을 빚던 지인 여성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6일 강도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4시쯤 전남 고흥군 모처에 있던 차량에서 지인 여성 B씨(53)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가방에서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4~5㎞ 떨어진 인근 교회 주차장에 B씨를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B씨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는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는 인정하면서도 강도살인의 강도 범행은 부인했다.

범행 당시 복용 중인 약과 음주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서증 조사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속행 재판은 3월 6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