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봉쇄와 건물 확보 임무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도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 같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6분쯤 곽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이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 사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곽 전 사령관에게 지시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며 “150명을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들어가라는 말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답했다”며 “당시 국회 본관에 들어간 707부대원은 15명”이라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150명이 당시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국회의원 숫자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단전 지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오전 0시50분쯤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전기 차단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는 지시를 받고 한 번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모두 97명이라고 말했다. 1차로 25명이 도착해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은 자신의 판단이라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봉쇄 및 확보”라고 말했다. 다만 “봉쇄 의미는 국회의원 출입 금지가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의 국회 진입 방어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의 사용 목적을 묻는 말에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며 “대테러부대로서 휴대하는 것으로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를 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707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