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19일 첫 변론

입력 2025-02-05 22:17
김형두 김복형 두 수명재판관이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기로 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부분은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종결하고 1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여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한 총리 측은 “(한 총리) 탄핵은 헌법이 정한 최후의 수단인 탄핵 제도를 정치적 분쟁 해결의 도구로 남용한 사례”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건의 신속한 심리와 결정은 국회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를 억제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쟁점이 복잡하고 수많은 증거 및 증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선포한 무역 전쟁을 거론하며 “하루빨리 한 총리를 직무에 복귀시켜 국가를 위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계엄 당시 한 총리 행적을 시간대별로 제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위원들 반대를 전달해 계엄을 저지하고자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이 회의 소집 5분 만에 1층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계엄을 선포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안건 의결 절차가 없었다”며 “참여한 국무위원들 부서가 이뤄지지 않는 등 통상의 국무회의와 차이가 있었다”고 의견서에서 지적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위법했다는 취지다.

국회 측은 의견서에서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다투지 않고, ‘내란 가담·방조’를 헌법 위반 측면에서 따지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몰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중요한 소추 사유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애초 한 총리 탄핵소추 의결서에도 형법상 내란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