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허위사실공표 대상 행위 불명확”… 檢 “상식 있으면 알아”

입력 2025-02-05 18: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불명확하고 포괄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이 있다면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지 알 것”이라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달 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대표 측은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차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은 “기어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행위를 해왔을 텐데 특정 행위 하나를 물었을 때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원칙에서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신분이나 경력 등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에는 고의성이 명백하지만, 행위에 대한 표현에는 그 고의성이 분명하지 않은데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후보자 토론회 발언은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므로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판결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근거로 제시했다. 이 판례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등 발언과 관련해 기소됐지만, 대법원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이 대표 변호인은 “대법원 판시는 ‘법은 이렇지만 이걸 빼주겠다’는 게 아니라 (법의) 구성요건 중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방송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불명확한 용어로 넣은 (공직선거법)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 지연’ 지적과 관련해 “재판은 전혀 지연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관한 양측 의견을 확인한 후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 공무원 2명과 한국식품연구원 관계자 1명 등 증인을 3명만 채택했다. 재판부는 “만약 양형 증인을 채택해 신문하게 되면 그 증인도 오는 19일에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며 “오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에 열린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