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건교육 이수증 팝니다”…위조 이수증 거래 67명 송치

입력 2025-02-05 17:52 수정 2025-02-05 18:01
위조업자 A씨와 의뢰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왼쪽)와 A씨가 SNS에 올린 라이브 광고 캡처 사진. 대전경찰청 제공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짜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 국제범죄수사팀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건설현장 팀장 A씨(38)와 배우자인 B씨(38·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부부로부터 이수증 판매를 알선하거나 구매한 내·외국인 6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불법체류자,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에게 1장당 7만~1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한 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이수증에는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QR코드가 인쇄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전에 발급된 QR코드가 없는 이수증도 통용되고 있었다. 이수증의 실물이 아닌 앞면 사진만 제시해도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들은 중국 SNS에 광고를 게시하며 구매자를 끌어 모았다. 의뢰를 받고 위조 이수증 1매를 제작하는데에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수증을 판 이후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현지 계좌, 위챗 페이 등을 이용해 돈을 받았다.

수개월 치의 위조 이수증 판매 광고 게시물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주거지에서 압수된 컴퓨터에는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가 확인됐다. 이들은 외국인 및 귀화인, 국내인의 일반 이수증뿐 아니라 8시간 교육을 받아야 발급 가능한 전문 기능습득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약 1883만원을 특정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외국인들도 상당수 있었다”며 “교육 미이수자들의 건설 근로 행위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