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재판은 전혀 지연됨 없이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법 조항이 과거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 지적이 나온다’ 등의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전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 측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지난달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사건 재판은 중지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