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개종금지법’에 따라 복음을 전한 한 크리스천 부부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개정된 법의 판결 사례로는 처음이다.
5일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개종금지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인도의 크리스천 부부는 개인을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징역형과 함께 각각 2만5000루피(약 41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개정된 우타르프라데시 개종금지법은 개종 활동 혐의에 대한 제삼자의 불만을 허용했다. 원래 법안은 피해자 또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만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강성 힌두교인들로 구성된 인도국민당(BJP) 소속이자 주 의원인 찬드리카 프라사드 우파디아이다. 2023년 1월 그녀는 크리스천 부부가 주로 달리트 등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샤푸르 피로즈 지역의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재판 중 크리스천 부부는 교육을 제공하고 금주를 장려하고자 했을 뿐 강제로 개종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UCF)’의 전국 총괄책임자인 AC 마이클은 “법원에서 제시한 증거는 개종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며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UCF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강성 힌두교인들로 구성된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후 인도 내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2014년 127건에서 지난해 834건으로 10년 사이 6배가량 증가했다. UCF에 따르면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지난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최소 209건으로 발생했다. UCF는 “강제적 개종 혐의로 인도 전국적으로 최소 100명의 기독교인이 교도소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달 발표한 ‘2025 월드와치리스트’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기독교 박해국으로 11위에 꼽혔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