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도 정부 시스템에 딥시크 사용 금지…“즉시 삭제해야”

입력 2025-02-05 11:08
딥시크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이탈리아와 대만에 이어 호주도 모든 정부 사용 시스템과 기기에서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 사용을 금지했다.

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모든 호주 정부 시스템과 장치에서 딥시크 제품과 응용프로그램, 웹 서비스 사용과 설치를 금지한다”며 “이 프로그램이 발견되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딥시크가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호주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AI는 잠재력과 기회가 가득한 기술이지만 우리 기관은 국가 안보 위험을 확인하면 주저하지 않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했다.

다만 이번 금지 조치는 정부 기기들에 한정된 것으로, 민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호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정보 보안을 우려하며 딥시크를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가란테(Garante)는 지난달 29일부터 개인 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들어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고, 대만도 각 부처·기관에 딥시크 금지령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의 경우 주정부 소유 기기에 딥시크와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훙수, 틱톡, 레몬8 등 중국 기업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딥시크 사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검토하는 중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