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원…다자녀가구 최대 100만원

입력 2025-02-05 10:07
국민일보DB

인천시는 지난 4일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지난 2023년부터 국내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영향으로 구매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 화재 등의 이슈까지 겹치면서 소비자의 전기자동차 구매 심리가 점차 위축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은 기존의 보조금 지급 방식에 더해 시비 추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전기자동차를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민 중 다자녀가구, 청년(19∼34세) 및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차상위계층, 택시 구매자를 대상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2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중 다자녀가구의 추가지원금은 세부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인 경우 60만원, 4명 이상인 경우 100만원이다. 택시 구매자 가운데 택시법인의 지원은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로만 한정한다. 여러 추가보조금 사항이 중복 해당되면 가장 유리한 사항만 적용한다.

추가지원금 신청은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 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