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입력 2025-02-04 18:3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대표 측이 신청 검토 입장을 밝히자 반박 의견서를 낸 바 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란 재판 중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해 결정문을 써야 하는 만큼 심리가 일부 지연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통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중 기각하거나 선고를 내리며 기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선 그간 여러 차례 관련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됐던 만큼 이번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혐의에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