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인 배달의민족(배민) 중개 수수료율이 2~7.8%로 인하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내달 26일부터 3년간 ‘배민1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한 업주의 중개 수수료를 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배민과 소상공인 등이 머리를 맞댄 배달플랫폼상생협의회에서 정한 내용이다. 중개 수수료율은 배민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뉜다. 매출 상위 35% 이내 업주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다. 모두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배달비는 1900~3400원이 적용된다. 매출 상위 35% 이내 업주는 2400~3400원을, 상위 35% 초과~50%는 2100~3100원을, 상위 50% 초과~100%는 1900~2900원을 내야 한다. 매출 하위 50%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 수수료 인하만 적용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의 설명이다. 평균 주문액 2만5000원 기준 하위 75% 업주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지금보다 550~1950원 감소한다.
매출 많은 업주는 주문액 2만5000원 미만 시 손해
매출 상위 35% 업주는 주문액이 2만5000원이 넘어야 부담이 줄어든다. 치킨 매장 점주가 2만원짜리 치킨 1마리를 팔면 배민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가 지금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차등 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 플러스를 하루 이상 쓴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구간은 3개월 단위로 산정된다. 종료일로부터 시스템 반영 기간인 1개월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된다.
배달 비중이 커 매출이 많은 일부 프랜차이즈 점주는 이번 중개 수수료 인하안에 따라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아한형제들은 “배민을 이용하는 업주 중 프랜차이즈는 (매출 구간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폭이 더 크게 적용되는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 비중도 크다”라고 말했다. 쿠팡이츠도 이와 비슷한 상생안 시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