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혐의 이상민 사건 결국 검·경에 반환

입력 2025-02-04 17:45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사건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로부터 이첩 받았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나머지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을 지난 3일 경찰로 이첩했고,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동조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다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를 막겠다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경찰과 검찰로부터 각각 지난해 12월 16일과 2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 받았다. 공수처는 지난달 허석곤 소방청장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잇따라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를 진행해 내란 혐의까지 나아갈 경우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적절한 시점에 (중복 수사 문제를) 협의하거나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당분간 유지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사건에 우선적으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 받으면서 윤 대통령, 국무위원 4명, 군사령관 5명, 경찰 간부 4명, 국회의원 1명 등 15명 사건을 이첩 받았다. 이들 중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뿐이다.

경찰 간부 4명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지난달 22일 1차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국회에선 증인들이 자기가 겪은 제한적 상황과 한정된 기억에 의존해 일방적 주장만 하게 돼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