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력 2025-02-04 17:38 수정 2025-02-04 18: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 측은 4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 심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고요” 등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