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건희 여사의 면회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3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접견과 관련해 “공연한 논란도 있고 해서 앞으로 거의 (정치인 접견을) 안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재판 일정 때문에 한가하게 담소를 나눌 상황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 가급적 정치인 접견을 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접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며 “(김 여사가 면회를 오면) 정치권과 언론, 여러 사회단체가 입방아를 찧을 게 뻔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게 심의가 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일부 국무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의견을 개진했던 상황을 사실상 심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그날 오후 8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차례 와서 정족수를 채웠는데 일찍 온 분들은 마지막 인원이 올 때까지 거의 1시간 이상 이런저런 의견을 나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대통령이 전 국민을 상대로 중계방송을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상황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다고 국회에서 전혀 영문도 모르고 멍하니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통보를 안 한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