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들…“안전·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입력 2025-02-04 16:49 수정 2025-02-04 17:07


경북도의회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고령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활용 촉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모은다.

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최병근(김천·국민의힘) 의원이 제352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인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지원하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와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개선,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폐지 수집에 따른 월 평균 수입이 16만원 정도이고 폐지 수집 종사자 가운데 22%가 교통사고 등 부상을 경험하는 힘든 상황임에도 별다른 수입 방안이 없어 89%가 앞으로도 수집 일을 계속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500여명의 노인이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례가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과 안전·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