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연휴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25건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6~31일 암표 단속을 실시한 코레일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의 암표 거래 게시글 45건을 삭제하고, 이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추석 암표 집중 모니터링 기간이었던 8월 19일~9월 18일 수사의뢰한 107건 대비 77% 감소한 수치다.
코레일은 승차권을 자동 예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자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위약금을 올려 조기 환불을 유도한 점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크로 이용 적발 횟수가 1회일 경우 30분, 2회는 1개월 동안 승차권을 예매할 수 없고 3회 적발되면 코레일멤버십 회원에서 강제 탈퇴되도록 했다.
코레일멤버십에서 탈퇴되면 3년간 재가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절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코레일은 이번에 수사의뢰된 암표 거래 제보자에게 50% 열차운임 할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암표 제보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상시 운영 중인 암표제보 게시판을 통해 하면 된다.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 및 알선하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