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입력 2025-02-04 15:5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윤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일주일만인 지난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