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방첩사령관 “尹에 계엄 반대 직언… 군인으로서 명령 이행한 것”

입력 2025-02-04 15:5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법정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직언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중앙지방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대통령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군인이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지에 관한 부분은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니다”면서도 “군의 훈련 상황, 소신에 따라 (계엄) 반대 직언을 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만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방첩사령부 요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소신에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의 공개적·명시적 비상계엄 선포 명령을 군인으로서 이행한 것”이라며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 내란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또 방첩사가 계엄선포 후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방첩사령부의 영외거주자 비상 소집이 완료된 시간은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오전 1시”라면서 “방첩사가 (계엄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라고 말했다.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부터 대통령과 김용현으로부터 계엄선포와 명령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위법성을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전 사령관측은 군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보사령부 업무를 정당한 명령으로 받았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