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입력 2025-02-04 13:01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앞서 1심은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