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명단체, 헌재에 “6년간 낙태죄 입법 공백 방관 옳지 않아”

입력 2025-02-04 10:24 수정 2025-02-04 13:11

프로라이프 단체들이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낙태죄 관련 입법 공백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결정한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헌재가 국회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바른여성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60여개 단체로 구성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행프·상임대표 이봉화)는 3일 성명을 내고 “헌재가 낙태법 개정을 요구했던 2019년 결정 이후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무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신 34주, 36주 된 태아까지도 낙태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행프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행프는 성명에서 “헌재가 국회의 입법 미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서, 특정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지난 5년간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헌재는 낙태죄 개정 입법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하도록 경고해야 한다”며 “헌재 스스로가 낙태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외면한 채 다른 사안엔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연 기자 pro11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