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전화를 건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파주 야동동 한 아파트에서 “벌금 수배를 자수하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술에 취해 잘못 걸었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B씨가 누워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장면을 포착했다.
교제 폭력을 의심한 경찰은 B씨의 차량을 추적했고, 같은 날 오전 11시쯤 파주 교하동 한 공원에 주차된 차량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B씨의 옷과 차량 내에서는 일회용 주사기 29개와 필로폰 1.73g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후 진술을 들으려고 했으나 두 사람 모두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
이후 진행된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고, B씨는 음성이 나왔지만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간이 검사의 경우 통상 1주일이 지나면 정확한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채 환각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