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 음모론’ 유튜버, 세월호 때도 징역형 받았다

입력 2025-02-03 16:34
지난달 11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길 걷기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사고 현장 인근 철조망에 검은 리본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수차례 올려 경찰에 입건된 유튜버 A씨(61)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괴담을 퍼뜨려 처벌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참사 때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허위글을 635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튜브 계정은 그동안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른 제재를 받아 모두 100여차례 삭제 조치됐는데, A씨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며 허위 영상을 지속해서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자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