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유정현)는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법원에 위조 진단서를 낸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특정 병원 명의로 위조한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 기일을 10여차례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가운데 췌장염으로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법원으로부터 보석 허가를 받은 뒤 계속 위조 진단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췌장염으로 통원 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별도의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재판 중에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