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 관련 사항이 지원 기본계획에 신설됐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범죄예방 장비 지원을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소상공인 영업장의 특성상 범죄사고에 노출되기 쉽고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워, 이들에 대한 범죄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도내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자로, 이 중 72%가 1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는 기존에 추진하던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에 범죄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사업은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약 3500개사를 대상으로 점포환경개선(내부 인테리어, 진열대 등) 최대 300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간판, 썬팅 등)와 시스템 개선(스마트결제 시스템, 위생 시스템 등) 최대 200만원, 판로개척 지원(온·오프라인 판로, 제품 포장, 상표·디자인 출원 등)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스마트CCTV, 안심경광등, 안심콜 등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이 시스템 개선 분야에 포함돼 3~4월쯤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특정한 장소에서 항상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 있어 안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범죄예방 물품·장비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