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KTX 역세권·선바위 주택지구 디자인 공공주택단지로 조성

입력 2025-02-03 09:41

울산시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틀을 마련한다.

울산시는 공공사업지구인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를 특별건축구역 시범 대상지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하며,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시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연구원 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은 공동주택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우수디자인 기준 등 세부 심의 기준과 특례심의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울산시는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우수디자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 기준에 대한 특례여부를 결정하고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사업지구인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 시범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특별건축구역을 도입하는 단지는 합리적인 건축 기준 적용을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해 도시경관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2021년 8월 기준 전국에 69개소만 지정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2021년 ‘건축법 개정’으로 특별건축구역 특례 대상이 확대되고 민간제안 방식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제도 활성화와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공동주택 건립으로 울산의 주거 환경과 도시경관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