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극한기후(폭염·강우·한파·강설·미세먼지)로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중지될 때 일용직 근로자에게 하루 최대 4시간분의 소득을 보전하는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근로자의 생계가 건설 경기 악화와 극한기후에 따른 작업 중지로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시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 공공 공사장의 작업이 극한기후로 중단되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근로자 중 소득이 시 생활임금(월246만1811원) 이하인 내국인이다.
시는 근로자 일당에서 최대 4시간분까지 안심수당을 지급한다. 근로소득과 안심수당을 합쳐 생활임금을 넘어서면 안심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가령 일당 17만원(시간당 2만1250원)을 받는 노동자가 12일 일하고, 작업 중지로 5일 일하지 못한 경우 근로소득 204만원에 안심수당 42만1811원을 더해 월 246만1811원을 수령하게 된다.
시가 안심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염 경보는 25일 발령됐다. 겨울철 한파ㆍ강설에 따른 주의보나 경보 발령도 지난 10년간 한 해 평균 11일에 달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일감도 고환율·고금리 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악화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23년 동월 대비 15만7000명 감소했다.
시는 매년 일용직 근로자 2000여명이 안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가 발주한 공공 공사장의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9만893명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