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사업이 규제개선, 공용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내고 4년 6개월만에 종료됐다.
2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운영을 시작한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32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대전테크노파크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을지학병원 진시스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관련 실증특례사업을 실시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지난달에는 ‘시험·연구용 LMO 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되고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설치·운영 근거까지 마련됐다.
특구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투자유치 규모는 총 985억원이었으며 신규고용은 60% 이상 증가했다.
실제로 특구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해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한데 이어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시와 을지대병원·충남대병원·대전테크노파크는 특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바이오기업의 자금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는 올해 인체유래물은행 검체를 분양할 때 대전지역 기업은 한시적으로 분양가의 10%만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없어도 백신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과 대전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으로 바이오산업의 연구 및 개발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