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된 경찰 ‘미등록 바디캠’… “혼용 불가피”

입력 2025-02-02 11:39

올해 8700여대의 경찰 바디캠이 현장에 도입되는 가운데, 그간 현장에서 임시방편으로 쓰이던 ‘미등록’ 바디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8766대의 바디캠을 현장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도입 전에 바디캠의 사용 범위·준수 사항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지난해 7월 완료한 바 있다. 영상 촬영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하며, 영상 촬영 전 반드시 불빛·소리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촬영 영상 관리 등 보안 규정도 엄격하게 마련했다.

문제는 공식 도입 전까지 일선에서 비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바디캠들이다. 앞서 일선 경찰은 공식 바디캠 지급이 지연되면서 사비를 들여 바디캠을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미등록 바디캠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미등록 상태에서 임의로 바디캠을 사용하고, 촬영 영상을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은 2023년 8월 ‘바디캠 소유현황’ 조사에서 총 6380대의 바디캠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다만 경찰청은 공식 바디캠이 일선에 보급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7년까지 미등록 바디캠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도입 이전에 쓰던) 바디캠 사용 시에도 규정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5000만원 이하)이 된다”며 “현장에 바디캠 보급이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미등록 바디캠 사용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